청각장애 등록 방법
기준·절차·검사 완벽 가이드
청각장애 등록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가 많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를 기준으로, 등록 기준부터 검사 방법,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등록 기준(dB)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체계가 '심한 장애'(舊 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舊 4~6급)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양쪽 귀 각각) |
|---|---|
| 심한 장애(舊 2급 수준) | 90dB 이상 |
| 심한 장애(舊 3급 수준) | 80dB~89dB |
| 심하지 않은 장애(舊 4급 수준) | 70dB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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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6개월 치료가 필요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이염이나 고막 손상처럼 치료 가능한 질환이 원인이라면,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6개월 이상 경과해도 호전이 없을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 조항
다만 장애 상태의 고착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음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골도 순음청력검사에서 그 차이가 6분법 기준 20dB 이내로 확인되거나 수술 후 난청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재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검사 기준 —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판정
- 측정 주파수 — 500Hz, 1000Hz, 2000Hz, 4000Hz 4개 주파수 측정
- 계산 방식 — 6분법으로 평균치 계산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 검사 횟수 —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채택
- 추가 검사 — 심한 장애(舊 2·3급 수준) 판정 시 유발반응청력검사(ABR)로 신뢰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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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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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026년 4월 13일 · 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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