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록이-꼭-필요한-이유

청각장애 등록 방법 기준, 절차, 검사 가이드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정리

청각장애 등록 방법
기준·절차·검사 완벽 가이드

📅 2026년 8월 갱신 ✍️ 청력건강관리전문가 1급 보유 청력 전문가
💬 핵심 답변
청각장애 등록은 양쪽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해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가 많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를 기준으로, 등록 기준부터 검사 방법,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01

등록 기준(dB)

양쪽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체계가 '심한 장애'(舊 1~3급)'심하지 않은 장애'(舊 4~6급)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분기준(양쪽 귀 각각)
심한 장애(舊 2급 수준)90dB 이상
심한 장애(舊 3급 수준)80dB~89dB
심하지 않은 장애(舊 4급 수준)7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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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공개된 자료를 종합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개인별 검사 결과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담당 이비인후과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02

왜 6개월 치료가 필요한가

장애가 "고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이염이나 고막 손상처럼 치료 가능한 질환이 원인이라면,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6개월 이상 경과해도 호전이 없을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 조항

다만 장애 상태의 고착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음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골도 순음청력검사에서 그 차이가 6분법 기준 20dB 이내로 확인되거나 수술 후 난청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재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3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2~7일 간격 3회 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심한 장애 판정 시 ABR 검사가 추가됩니다.
  • 검사 기준 —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판정
  • 측정 주파수 — 500Hz, 1000Hz, 2000Hz, 4000Hz 4개 주파수 측정
  • 계산 방식 — 6분법으로 평균치 계산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 검사 횟수 —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채택
  • 추가 검사 — 심한 장애(舊 2·3급 수준) 판정 시 유발반응청력검사(ABR)로 신뢰도 확인 필요
💡 검사 결과 3회 중 단 1회라도 등록 기준에 못 미치면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검사 전날 충분히 쉬시고 이명이나 소음 노출을 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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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록 절차

이비인후과 진단 → 주민센터 신청 → 심사(약 1개월 이내) →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및 청력검사
2~7일 간격으로 3회 청력검사를 받고, 필요시 ABR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신청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 1개월 이내 소요됩니다.
4
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
심사 통과 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고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이후 국가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 정도가 더 심할수록(80dB 이상, 90dB 이상) 더 심한 장애로 분류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체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통합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원인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 상태의 고착이 전문적 진단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7일 간격으로 3회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심한 장애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ABR)로 신뢰도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중이염, 고막 손상처럼 치료 가능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6개월 이상 호전이 없을 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음성·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면 기도-골도 차이 검사로 원인을 구분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와 진단서를 받은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약 1개월 이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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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026년 4월 13일 · 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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